2010. 3. 4. 03:35
재류기간이나 재류자격에 대해 검색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갑자기 여럿 생기셔서..
제가 이번에 재류기간갱신을 하면서 준비했던 서류들에 대해 정리합니다..
생각보다는 서류를 이것저것 엄청나게 준비하지 않아도 된답니다..^^
우선..2010년 3월4일 현재시점 기준입니다..
위의 짤방용 이미지(저는 이미지없이는 글을 쓰지 않는 주의라..^^;)는
일본입국관리국의 재류기간갱신신청서 페이지예요..^^
+++
간략히 필요서류만 정리해서 적어보면..
1. 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서[在留期間更新許可申請]-1부 (위 페이지중간쯤에서 다운로드해서 작성가능)
→글로 적기 귀찮으면 PDF파일 다운로드해서 컴퓨터로 써서 출력해서 가져가도 무방합니다..^^
=> 이전과 달라진 점은 총 5장의 서류가 준비되어있다는 건데..개인이 적는 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서 이외에
5장중 뒤에서 두장의 서류는 근무하고 있는 회사측에서도 서류를 작성해서 반드시 직인을 찍힌걸
받아야 합니다..(이게 빠질경우 두번 걸음해야해요..)
총 5장인데 이 중 2장은 정사원/파견사원에 의해 나눠지므로 한장씩은 모두 빠질거예요..
(고로 4장 필요)
재류기간갱신신청서 페이지[바로가기]
2. 여권/외국인등록증
3. 일본에서의 활동내용을 증명하는 자료 [日本での活動内容に応じた資料]
→ 예를 들어 저의 경우(인문지식,국제업무비자)
=> 회사 상장증명서류 또는 비상장일 경우에 전년도 직원의 급여에 따른 원천징수표의 법정조서합계표
기타등등..
각 비자종류별 일본에서의 활동내용을 증명하는 자료 페이지[바로가기]
4. 주민세의 과세(또는 비과세) 증명서 또는 납세증명서
→1년간의 총소득, 또는 납세상황이 기록되어 있는 것
=>살고 있는 지역의 구약소,시약소에서 발행해줍니다.
5. 직무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엔 갱신후의 직무내용에 관련된 업무를 상세히 설명하는 근무처의 문서-1부
행정서사나 변호사등의 대리인이 없으면 본인이 가야하고..
재류기간 만료 2달전부터 신청가능한데, 저는 일주일 남겨두고 갔답니다..-_-;
여유를 두고 가시는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여러모로 좋답니다..ㅎㅎ;
+++
단, 재류기간갱신 신청중에는 비자가 만료되었어도 갱신비자가 나올때까지 무비자로 일본국내에 재류가능..
(꼭 여권가지고 다니세요..;;)
저는 신청 일주일만에 갱신비자 엽서 왔습니다..
시나가와(品川)보다는 타치가와(立川)출장소가 사람이 덜 분비고 일처리가 빨라요..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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